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26
판결선고
2018.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101-107호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0.경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26,628,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154,2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0.경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0.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8,53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411,8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H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근로기준법위 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3,7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