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22
판결선고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38,387원, 퇴직금 2,107,000원, 2015. 7. 1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306,4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61쪽 이하, 65쪽 이하, 68쪽 이하), 급여대장, 급여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녹취서(증거기록 111쪽 이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와 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체불금액이 41,451,837원으로 큰 점, 근로자 E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해 E 등 증인 4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체불금품액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