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44
판결선고
2018.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사업장에서 E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원 F에게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당직이 다시 부여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노동조합 소속 판매원 G에게 다른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폐업이 결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당직표를 짜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같은 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해고되었다고 언급하고, 같은 날 판매원 F에게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 F에게 노조 탈퇴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노무사를 불러 상담하던 중 판매원 G에게 노조탈퇴서를 써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에게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G에 대해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F에 대해 앞으로 제기 하려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에게 노조탈퇴서, 조합비 자동이체 해지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 소속 판매원 F, G에게 E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당직을 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당직을 회수하였으니 당직근무를 서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구제명령위반의 점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각각 법정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4.경 E노동조합 위원장 H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공고하지 아니하자 H이 2016.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2016. 8.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9.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16. 11. 3.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일간 E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노동조합 작성의 고소장(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녹음파일 녹취서 6부
녹음파일 녹취서 8부
사업자등록증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개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가입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호(확정된 구제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위해 근로자의 부친에게 전화하거나 형사고소나 그 취하 여부를 문제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갱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탈퇴종용으로 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주장만 고려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대리점 계약갱신이 거절되어 판매대리점이 폐쇄된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