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55
판결선고
201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1101호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출판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8,267,3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0. 21.경부터 2016. 7.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7,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75,3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324,5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7. 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24,5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