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82
판결선고
2018.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부터 2016. 10. 29. 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30,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482,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D 작성의 진술조서(진정인)(증거목록 순번 6)
계좌별 거래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등 참조), 비록 D가 2016. 6. 1.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다 할지라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7일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