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28
판결선고
2018.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F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시설유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정16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15년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등) 2,02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번 기재 퇴직근로자 3인의 기타 금품 합계 2,824,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11,69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번 기재 퇴직근로자 3인의 퇴직금 합계 30,149,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86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9.부터 2017. 3.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146,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6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7고정186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정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정162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F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시설유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B, C의 기타 금품 합계 244,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B, C의 퇴직금 합계 8,134,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 김성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