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50
판결선고
2018.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4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신용카드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부터 2017. 2.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425,100원, 2014. 5. 14. 부터 2017.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60,000원 합계 5,88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부터 2017. 2.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554,768원, 2014. 5. 14. 부터 2017.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084,352원, 2013. 11. 13.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473,972원, 2013. 6. 17.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0,819,214원 합계 38,932,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F, G)
H, I 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8,222,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6.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확인서를 제출)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