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51
판결선고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05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D에게 2016년 12월 임금부터 2017년 5월 임금까지 매월 2,500,000원씩 15,000,000원과 2017년 6월 임금 1,750,000원, 도합 1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2017. 6. 9.자 해고통지를 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30일 전에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진정인 · 피진정인 경찰 대질조서
D 관리소장 급여지급내역,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