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21
판결선고
2017.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908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2016. 8.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으로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5,263원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임금 합계 2,108,981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8,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E의 진술서(고소인)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