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합26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는 3년간 피고인 C은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2017고합260』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5 J, 연번 23 K, 연번 38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26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N, 연번 5 O, 연번 6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2017고합437』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2017고합260』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연번 12 R, 연번 43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