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62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9. 설립되어 2차전지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서 C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는 D(지분율 35%), C(지분율 35%), E(지분율 20%), 주식회사 F(지분율 10%)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서 활동하면서 '대표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2016. 9.경까지 C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D, E,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집행과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리튬배터리 생산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연구소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면서 연구원 G, H과 함께 2015. 12. 21.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2016. 1.부터 2016. 10.까지 G, H, 원고에게 월 급여로 1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급여대장과 같이 급여가 지급된 적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와 영업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되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10개월간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개월간 급여 1,500만 원(=월 급여 150만 원×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자금집행과 회계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며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연구소 설립을 위해 G, H을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연구원들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했고,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갑 제3호증(급여대장)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10개월간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계약 합의가 없더라도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52,7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개월간의 최저임금 12,627,000원(=1,262,700원×10개월)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4,834,232원의 합계 17,461,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그 사용자가 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6. 9.경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가 리튬배터리 특허생산을 담당하고 C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주주들인 D, E 및 원고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집행과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도 연구소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정석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