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E, J가 1심 판결선고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