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70,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918,9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8. 5. 28.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직장상사 모욕의 점
원고는 2017. 11. 1. 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모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원고는 2017. 11. 13. 12:20 차고지에 복귀하여 휴게시간 31분을 누린 뒤 12:51 다음 운행에 나설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휴게시간이 40분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3:00에 운행을 시작하였고, 운행에 나가서도 앞차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였다.
원고는 2017. 11. 15. 10:59 차고지에 복귀한 뒤 휴게시간 30분을 누린 뒤 11:29 다음 운행에 나설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휴게시간 40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1:36에 운행을 시작하였고, 운행에 나가서도 앞차와 35분 간격으로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의 점
원고는 2017. 11. 25. 09:00경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원고는 2017. 12. 13. 08:20경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11명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각 버스를 손괴함으로써 치료비 합계 54,160,000원, 수리비 합계 11,262,000원이 소요되었다.
운행능력 부족의 점
위 각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를 수검하였다. 그 결과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한다.
직장상사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운영부장 C을 모욕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였다.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배차담당자에게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배차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 그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교통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차간격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
교통사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 외에는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교통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위반된다.
운행능력 부족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버스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운행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원고의 처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
각 징계사유의 적법 여부
직장상사 모욕의 점
을 제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1. 피고의 배차 사무실에서 총무부장, 운영과장, 배차주임 및 운전기사 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운영부장 C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좋도 경력이 없는 게 부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씨발 30년 된 사람은 아직 과장으로 있으니 씨발, 누가 놀다가 노름하다가 들어와 갖고 부장이 되니 씨발, 이게 회사 말아먹는 거지, 씨발 능력이 있어가지고, 경력으로 해갖고 올라가야지, 씨발 무슨 놈의 지 동생 지부장 하나 됐다고 씨발 부장으로 와갖고 개 좆도 모르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11. 7. 같은 장소에서 운전기사 두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좆 새끼고 씹새끼 너는 보지새끼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공연히 직상상사에게 모멸적 말을 함으로써 직장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지시불응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와 같이 2017. 11. 13. 12:51경 배차담당자로부터 운행을 지시받았으나 배차담당자에게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배차담당자는 원고에 대한 위 배차명령을 수정하였고 원고는 수정된 배차명령에 따라 13:00 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7. 11. 15. 11:29에도 배차담당자로부터 운행을 지시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수정된 배차명령에 따라 11:36 운행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다만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직 근로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단체협약에 준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1호), 피고가 소속된 D조합과 피고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종업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제10조), 운전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뚜렷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피고의 지배·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알맞게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당일의 교통여건에 따라 배차 시각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사용자인 피고가 운전기사들이 사용자의 지배·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미리 정해두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들로서도 위와 같은 업무 특성에 따라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을 누리지 않더라도, 운행을 마친 뒤 배차대기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다 배차담당자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운행을 시작하는 형태로 노무를 관리하더라도 이를 양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아니하는 등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배차담당자로서는 배차지시에 앞서 배차 대상인 운전기사와 적정한 휴식시간 내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간단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원고가 배차담당자에게 휴식시간을 더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휴식시간에 관한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차담당자가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배차지시를 강행하기보다는 배차지시를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최초의 배차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간은 9분, 7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가 피고 배차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적법하다.
배차간격 미준수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설령 원고가 앞차와 30분 간격 또는 35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운전기사들은 앞차 및 뒷차와 일정한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배차담당자가 설정한 배차간격에 맞추어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7. 11. 13. 당시 앞차와 20분 간격을 두고 출발하였다고 종점에 이르러 앞차와 30분 간격으로 벌어진 사실, 원고는 2017. 11. 15. 당시 앞차와 19분 간격으로 출발하였다가 종점에 이르러 앞차와 25분 간격으로 벌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연 시간은 10분, 6분에 불과하고 그 횟수와 지연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시적인 교통상황의 변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도 없다. 결국 위 지연운행은 원고의 단순한 업무상 과오가 될 수는 있어도, 피고의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부적법하다.
교통사고의 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과 피고가 포함된 사용자단체인 D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운전직 종업원(조합원)이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제30조)라는 규정이 있다. 위 단체협약 규정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운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직 근로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지 않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인 때에는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사유가 된 각 교통사고로 정식 기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고의로 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7. 11. 25. 교통사고
갑 제8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5. 09:0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어느 삼거리에서 우회던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조수석쪽 앞문 부분과 버스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이 접촉하여 택시 수리비 687,40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당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2017. 12. 13. 교통사고
갑 제8호증의 2, 을 제8, 9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3. 08:20 경 안양시 만안구에 'F아파트 정류장'에서 시속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정류장 내에 앞서 있던 G 주식회사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제때에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 버스 뒷부분에 충돌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승객 치료비로 적어도 54,160,000원, 각 시내버스 수리비로 합계 11,262,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는 이른 아침 시간으로 전방 시야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원고는 정류장에 이르러 미리 감속하였다가 앞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동을 마치는 시점을 늦춘 탓에 앞차에 충돌한 것으로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에 불과할 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으로 또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운행능력 부족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고,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사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은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등에 적합할 것'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 검사로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는 특별검사의 수검대상으로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가목),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나목),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다목)를 각 열거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17.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37호) 제7조에 따르면, 특별검사 대상자가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특별검사 대상자가 되어 2018. 4. 23. 한국교통안전공단 특별검사를 수검하였고 그 검사결과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준수성), 도로상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대처하는 능력(상황지각, 위험 판단), 심리적 어려움으로 운전행동을 저해할 가능성(정서안정성, 현실판단력),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지각 능력(동체시력) 등의 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8호증의 기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위 특별검사는 피검자의 운전능력이나 기량을 검사·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저해할 잠재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운전능력이나 기량을 바로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특별검사 당일 교정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관계법령상 운전자격을 회복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중인 2019. 3. 26. 특별검사를 다시 수검하였는데 그 결과 이전의 특별검사에 비하여 그 평가결과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특별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적시된 것처럼 원고의 운전 능력이나 기량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직장상사 모욕의 점이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직장상사 모욕의 점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직장상사인 운영부장 C에게 모멸적 언사를 함으로써 직장의 위계질서를 해쳤으므로 이에 관한 징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7. 9. 11. 원고와 승하차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원고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우발적으로 C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부장이 원고의 직장상사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에 종사할 뿐, 운영부장의 현실적 의사에 따라 원고의 근로제공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모욕으로 인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가 다소 문란해진 측면이 있다하여도, 직장 내 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C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인 피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제8조),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107조). C이 근로자인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직장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C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 C이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직장 내 악영향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와 같이 C의 잘못으로 인한 해악은 가볍게 평가하였음에도, 원고의 잘못에 대하여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를 선택하였는바, 그 균형을 잃은 정도가 심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다 원고의 경력,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사고 전력, 징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징계해고로 원고가 2018. 6.부터 2019. 2.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5,270,505원(= 월 3,918,945원 × 9개월)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270,50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금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마지막 계산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918,9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