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10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02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월 2,200,000원씩의 급여 합계 11,000,000원 및 퇴직금 10,610,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