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5
판결선고
2018.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113호에서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2.경부터 2015. 6.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678,908원과 퇴직금 27,964,068원 등 합계 30,642,9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8,644,532원과 퇴직금 72,585,513원, 2015. 1. 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2,080,640원과 퇴직금 11,388,47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