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동 712-1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5,076,540원, 퇴직금 39,997,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