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5, 8 내지 10,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