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주휴수당)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 합계 1,440,000원 및 퇴직금 2,133,337원을 퇴직일 내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