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및 C과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62,2018
판결선고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78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교육지원서비스업을 각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7. 12. 5.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573,209원 및 연말정산금 683,760원 합계 4,256,969원과 퇴직금 7,345,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 I, J, K, 위 G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20,581,644원과 퇴직금 15,230,83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I, H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J), 퇴직금 산정(J), 급여대장(K), 퇴직금 산정(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I, H, J, K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L, H, J,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 수 및 체불액,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총 19,343,34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 근로자들에게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36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0,0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2,451,990원 등 금품 합계 42,451,990원과 퇴직금 7,437,4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0,0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1,873,520원 등 금품 합계 41,873,520원과 퇴직금 6,928,2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8,691,223원을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B, C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8.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별지
각주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입사일 란 기재 '2015. 5. 2.'은 '2016. 5. 2.'의 오기이고, 연번 제2번 임금체불내역 란의2017. 12. 체불액 2,500,000원은 2017. 9. 체불액 2,500,000원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