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40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9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976,766원, 퇴직금 14,761,100원, 합계 26,737,866원, 2012. 3. 12.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900,000원, 퇴직금 35,862,580원, 합계 42,762,580원, 2014. 3. 10.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555,480원, 퇴직금 13,490,761원, 합계 24,046,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G,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