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01
판결선고
201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7.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10,341,976원 및 퇴직금 29,397,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15,688,022원 및 퇴직금 47,525,056원 등 합계 63,213,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E), 미지금내역(E), 퇴지금산정내역서(F), 미지급내역(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액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G, H 작성의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