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고단70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410,600원 및 퇴직금 8,22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102,237,724원 및 퇴직금 114,022,600원등 합계 216,260,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7번 기재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D, E, F, G, H은 각 2019. 4. 4., I, J은 각 2019. 5.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