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24
판결선고
2019.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17. 8. 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1,180,775원, 2017년 8월 임금 342,805원, 2017년 7월 연장근로수당 97,050원 등 합계 1,620,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26. 부터 2017. 8. 3. 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73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의 점),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