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3
판결선고
2018.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D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대리운전)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8.경 퇴직한 F에 대한 8월 임금 368,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541,5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8.경 퇴직한 F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4원(2016년 8월분), 4,665원(2016년 9월~ 2017년 1월분), 4,845원(2017년 2월~3월분), 4,506원(2017년 4월분)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한바, 이로써 최저임금액과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간급 금액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 여부 검토)에 의하면 시간급 금액은 월 급여에서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산정방식을 알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 F가 서명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리운전 회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명시적 합의가 없음에도 위 원칙을 뒤집고 이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과 F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