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70
판결선고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1511호에 있는 세무그룹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세무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경부터 2017. 8.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965,260원과 퇴직금 4,837,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4. 위 사업장에서 회계장부 기장 업무에 관해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