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48
판결선고
2019.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5.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한 E의2017. 9. 임금 1,705,12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9. 19.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5,753,4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서, 급여통장내역, 급여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740만 원 상당)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270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해방공탁금(2018금 제5947호)으로 향후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