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308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4. 1. C연맹 서울지역본부 B분회(이하 'B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는 "노사는 택시사업의 근로가 순항식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 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 시간으로 한다"는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4. 피고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입사하면서 일 5시간 40분, 월 17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6. 3. 24.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6. 10. 4. 00:10경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던 중 2016. 12. 13. 징계 해고되었다.

라.

원고가 2016. 3. 24.부터 2016. 10. 3.까지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지급받은 실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은(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별지 비교표 중 '비교대상임금액'란 기재와 같다<1>.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10. 3.까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6,245,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비교표 중 '비교대상임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월 17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비교표 중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므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① 2016. 3. 24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②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1,807원이 미달한다. 따라서 2016. 3. 24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0,077원(=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 1,807원 × 월 소정근로시간 172시간 × 3일 / 31일, 원 미만은 버림)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원고의 실 근로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2)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수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또는 휴게시간의 사용 여부), 운행방법 및 운행장소 등을 결정한다. 이처럼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므로, 사용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를 지휘·감독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노조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약정하였다(이처럼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실 근로시간으로부터 과도하게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와 근로자들의 대표인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나가야 한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피고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행수입을 직접 자신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면서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결과가 반드시 근로자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30,0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3.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