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016고단3099호 중 근로자 S, Q, O, R, BQ, BR, BS, BT에 대한, 2017고단509호 중 근로자N, AV, AT, BE, BF, AZ, BA, BJ, BI, BG,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직권판단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경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재(단, 연번 4, 22, 39, 48, 54, 57, 65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070,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6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90명
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5. 28.경부터 2016. 2. 29.경
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 임금 등 금품
합계 5,417,843원, 퇴직금 5,160,204원, 합계 10,578,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총
합계 50,215,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11층에 있는 K(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
이 중 아래에서 보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근로자들 중 아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2016고단3099호 근로자들 이름 옆에 사건번호를 부기하였으며, 사건번호가 부기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2017고단509호의 근로자들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공판기록상 면수이다).
S(3099호) (227, 241, 271) O BJ(229, 243, 274)BE(230, 313, 이메일로 대리작성을 위임함), O BI(233, 256, 308) Q AZ (235, 260, 309, 이메일로 대리작성을 위임함) O BG (237, 264, 285) O BA(239, 320, 이메일로 대리작성을 위임함) BQ(3099호) (228, 242, 305, 이메일로 대리작성을 위임함), O BF (234, 257, 280), O R(3099호) (265, 282), O AQ (267), O N(269,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O AV(272, 이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O AT(273, 이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O BR(3099호)(276,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O BT(3099호) (279, 330,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 0(3099호)(281), O Q(3099호) (296,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O BS(3099호)(337, 이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