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대출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N이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감사 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횡령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처 N이 피해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N이 피해회사에 출근하거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N이 피해회사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 피고인 A 본인의 급여를 받는 용도로 보수를 지급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담당업무를 하던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N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대출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① 자금담당업무를 하던 피고인 A이 모회사 P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도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P에게 송금되었으나, P과 피해회사 사이의 가수금 현황을 알 수 있는 증거 및 P에 대하여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개인인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자금담당업무를 하던 피고인 A이 대표이사 B과 사이에 가수금 변제절차에 대하여 상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P에 입금된 5,000만 원은 P 대표이사 N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N의 사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대출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2017. 4.경 퇴직한 피고인 A 이 이러한 죄책을 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