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19가단2502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합계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3. 4. 25.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F, 원고 G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라.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09년 이래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2)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1>

<2>

<3>

<4>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8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의 아래와 같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5>

<6>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