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합10992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3, 35, 37 내지 39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2 표 순번 40 내지 44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별지2 표 순번 45 내지 5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별지2 표 순번 34, 36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 D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과 서울특별시 B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발전소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로서,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39 기재 원고들은 현재 재직 중이고, 같은 명단 순번 40 내지 44 기재 원고들은 2017. 12. 31., 같은 명단 순번 45 내지 51 기재 원고들은 2018. 12. 31.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원고들의 업무는 열병합 발전소 가동으로, 발전소의 24시간 가동을 위하여 4조 3교대 근무제로 근로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일별, 주별 근로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오전근무(M) 3일, 휴무 1일, 오후근무(A) 3일, 휴무 1일, 야간근무(N) 3일, 휴무 1일이 4주 단위로 반복되었다.

다.

피고의 연장근로수당 일부 지급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에 의하면 4주에 1주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6일, 48시간을 근로하게 된다(이하 원고들이 주 6일을 근로하는 경우 해당 주를 '연장근로주'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날을 '연장근로일'이라 한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18. 7. 임금 지급일부터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일 1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9. 3. 8. 피고에게 2018. 7.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최고에 응하지 않자 2019.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 14.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일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278,382,03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일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부터 2018. 6.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한 연장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위 통상임금이 반영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E, F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대근무수당 외에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은 2019. 3. 14.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하였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근로를 제공한 때이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 중 2019. 3. 14.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 즉 2016. 3. 6.부터 2016. 3. 12.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지연손해금율이 제한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급휴가일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가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로써 유급휴가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무까지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원고들은 유급휴가를 연장근로주에 사용하였는지, 혹은 연장근로가 없는 주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급휴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일에 대한 통상임금 중,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 E에게 222,956원, 원고 F에게 386,242원의 연장근로수당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산정 및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일의 통상임금은 별지2 표 유급휴가 기간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 E, F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20. 6.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C의 유급휴가일 통상임금은 539,000원이고, 원고 D의 유급휴가일 통상임금은 957,800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3, 35, 37 내지 39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순번 40 내지 44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순번 45 내지 5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순번 34, 36 기재 원고들(원고 C, D)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주장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 에는,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시간별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들의 교대근무 일정은 1일 8시간으로 명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달리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하다는 등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18. 3.부터 원고들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고, 2018. 3. 이전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역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들과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 항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므로, 원고들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날인 매월 20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2016. 3. 6.부터 2016. 3. 12.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2016. 4. 20.이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3. 14.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최고 및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을 제한 주장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 지연을 막고 사용자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가 원고들의 연장근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을 이미 일부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 C, D의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C, D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