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H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H의 각 청구와 원고 A, H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A에게 816,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696,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14,275,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D에게 9,575,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E에게 1,913,438원 및 그 증 그 중 604,197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1,309,214원에 대하여는 2018.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에게 14,889,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G에게 18,939,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H에게 3,37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I에게 3,841,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J에게 7,246,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K에게 13,651,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L에게 10,837,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M에게 11,171,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N에게 8,85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거. 원고 O에게 11,933,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6. 7. 1.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그 이후로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3년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다가 2015. 4. 16.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4,500원 인하하며,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2006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26.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6,000원 인상하며, 기타 수당 2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2006년 및 2015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부터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당시 택시운송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01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0분, 주 4시간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고, 기본급을 2013년 임금협정 당시 704,351원에서 10,000원 인상하였다. 동시에 서울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협의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임금협상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호봉수당(근속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2>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278,038원(= 기본급 714,351원 + 승무수당 333,904원 + 호봉수당 30,000원 + 상여금 26일 기준 199,783원)인데, 이를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420원(= 1,278,038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3>, 원 미만 버림)으로,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5,580원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 임금협정 당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2015년의 최저시급은 5,580원이고,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5년의 최저시급에서 약 35%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은 동일하다. 위 기간동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시장물가도 같이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액수가 동일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018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 임금은 2011. 5. 1. 이후 입사자로서 1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5년과 동일하게 1,278,038원인데, 2015년 이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7,420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한다. 또한 피고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인데(주휴일 포함),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약 6,983원으로, 2017년 최저시급 6,470원보다 많지만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는 미달하는바, 이와 같이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 명백해진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사업장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월 2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기타수당의 지급 명목 등에 비추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결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려고 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는, 근로시간 단축이 과다하지 않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도 취업규칙에 입금협정서를 준용하기로 개정한 2016. 4.경까지 9~10년간 종전 근로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하였던 점,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배차시간이 1시간 단축된 데 따른 것인 점, 주 5일 근무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늘리고 배차시간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등을 이유로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휴게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차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시간당 임금을 외형상 늘리기 위한 것 이외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위반을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이상 피고가 급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거나 다른 사례에 비추어 강행법규 잠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2009년 입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됨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구하는 근무기간은 모두 2016년 이후인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무효인 2018년 이전에 적용되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다(따라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28일까지인 경우) 또는 150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2월이 28일까지인 경우) 또는 15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또는 15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4>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81.07시간[= 위 1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07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2019. 1. 1. 이후는 181.07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66.11시간 또는 173.7시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이하 같다) ÷ 만근일수(25일, 2월은 24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의 합계를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상여금, 호봉수당, 야간수당, 기타수당 등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 호봉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고,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여금, 호봉수당(근속수당), 특별상여<5>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임금협정에는 매월 일정일수 이상 근무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 일정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와 같이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1. 5. 1. 이전 입사자의 경우 근속수당, 이후 입사자의 경우 호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는 모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동일하게 하도록 배차함으로써 사실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수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신설된 '기타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2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사실상 소정근로일 1일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오히려 기본급 동결에 따른 생활보조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호봉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을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E<6>,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3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입사일'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7>. 나)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급된 임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4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별지4 평균임금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이다.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4 평균임금 계산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1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2 최저임금 – 3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각주1)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 지연손해금률의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각주2) 각 임금협정 간의 월정액급여를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예로 든다. 각주3)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24일(2015년 2월)]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주5) 2018년 임금협정상 1년 미만 경력자에 대하여 신설한 특별상여금(월 100,000원)을 말한다. 각주6) 원고 E은 2017. 6. 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퇴직금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E이 주장하는 퇴직일을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 E은 2017. 6. 1.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각주7)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산정하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무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때 정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