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 9, 10, 12, 13, 16, 17, 19, 21, 22, 23, 24, 26,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65
판결선고
202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9.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급여,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급의 합계 28,562,450원, 퇴직금 19,828,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3, 6, 11, 14, 15, 18, 20, 25,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급여,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4,667,330원과 퇴직금 합계 95,292,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G 외 23명, E, F의 각 진정서
H의 확인서
체불금품내역(E), 퇴직금 산정내역(E), C 퇴사자 임금채권 미수령 내역, 체불임금 및 퇴직금 계산내역(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랫동안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수주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 9, 10, 12, 13, 16, 17, 19, 21, 22, 23, 24, 26,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