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고단16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8, 9, 10, 12, 13, 16, 17, 19, 21, 22, 23, 24, 26,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