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80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94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65,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246,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금 16,710,340원 및 지연이자 2,515,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69,485,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F, G, L, M, N, O, P, E, Q, R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 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 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2억 원을 넘고 피해근로자 14명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들과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