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80
판결선고
2019.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3,103,460원 및 퇴직금 9,255,507원 등 합계 42,358,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46,612,643원 및 퇴직금 13,554,941원 등 합계 60,167,5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F의 진정서, I의 진정신고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 대부분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9. 1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416,667원 및 퇴직금 5,326,832원, 합계 15,743,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