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64
판결선고
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CCTV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6.부터 2019.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4. 임금 3,116,667원 및 퇴직금 19,456,936원 합계 22,57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대질조서(진정인, 피진정인) 중 G의 진술기재
급여대장, 개인별 증빙자료(F 90~98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파산에 이른 경위, F에게 1,2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파산 절차에서 약 300만 원이 배당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8. 8. 18.부터 2019.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4. 임금 3,758,333원 및 퇴직금 26,302,876원 합계 30,061,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