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92
판결선고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34,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7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부터 2017.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970,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 진술조서
F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상여대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관악노동청 송치의견서 수정 보고)
『2019고단63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G)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30,604,965원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8.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0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 사표시를 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