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81
판결선고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76,865,26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연말정산 환급금 2,650,680원,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67,907,748원 등 합계 147,423,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근로자수 및 체불액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661만 원(E 약 1,061만 원, F 약 1,462만 원, G 약 1,138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동일한 경영난에 의한 것으로서 2018. 10.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따른 것이고,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