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44
판결선고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2018. 7. 2.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9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상여금, 건강보험 정산금 등 합계 41,638,320원 및 퇴직금 38,765,683원 합계 80,404,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E 미지급 급여내역, 급여미지급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금액 변제에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 금액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