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12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6.분 임금 500만 원, 같은 해 7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8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같은 해 9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같은 해 10월분 휴업수당 420만 원, 같은 해 11월 분 휴업수당 56만 원 이상 금품 합계 22,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부분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전제되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및 그 위반시 처벌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공소사실 중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인 ㈜D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는 당초 위 사업장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3)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동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대상인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려면, E에 대한 휴업수당 관련 사유가 최초 발생된 2017년 6월경 이전 1개월 동안<1>(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2 제1항 규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2017. 3. 27. ㈜D과 사이에 'F에서의 의료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 F 현지로 출국하여 의료기기 등 설치작업 등을 하다가 2017. 5. 중순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이후 협력 계약에서 예정했던 바와 달리 F 현지에서의 의료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무산된 사실, E는 2017. 6.경 국내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가 2017. 6.경 한달 동안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의 대가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6. 당시 사업 지체 상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외부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2017년 6월 동안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 판결 공시에 대한 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

각주1) 1 공소장에 의하면, 2017년 7월분부터 최초 휴업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7. 5. 중순경 내지 늦어도 2017. 6.경 무렵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가 어려워진 상황인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는 최초로 휴업수당 여부가 문제된 2017년 6월 무렵 이전의 1개월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5월분 임금은 당사자 사이에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점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