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신고서(E), 진정인 진술조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1. 11. 업무종료 후 고소인이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두라고 구두 통지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이하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한다)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은 2019. 1. 11. 자진 퇴사를 하였다. 또한 E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같은 법 제26조 본문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이하 '정식 근로자'라고 한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채용정보(D), 카카오톡 대화내용(E 부분)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개발자의 업무역량(프로그램 개발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 다른 개발자와의 협업 능력 등)이 회사의 실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프로그램개발자에 대하여 그의 실제 업무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 대하여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고, E에게도 이러한 점을 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근무개시일인 2018. 12. 11.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9. 1. 11. E에게 해고 통고를 하였다.
E은 2019. 1. 21.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신고서에 '2018. 12.초경 D에서 면접을 본 뒤에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고, 그 즉시 전화로 1개월 수습기간 및 10% 수습기간 동안의 연봉삭감 등에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면). 또한 E은 2019. 2. 8.과 같은 해 3. 22.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2차례 진술하면서 'D와 연봉을 30,000,000원(월 2,500,000원)으로 합의하되, 수습기간 1개월간은 10% 제외(월 2,250,000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 13면), E은 이 법정에서 'D에서 면접을 본 당일 D로부터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정식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삭감 없이 100%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진정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E의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E을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원규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