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8
판결선고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 및 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 6월 임금 합계 2,5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2월 임금 2,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대부분 승소하였지만 주식회사 G로부터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E, F가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 및 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4,313,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