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합13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6번,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7, 31, 32, 33, 34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8, 10, 13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5, 11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3, 4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순번 2, 4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6 순번 1, 2, 3, 5, 6, 7, 9, 11, 12, 14, 15, 16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