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19고합165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P, Y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Q, R, T, U, V, Z, AA, AB, AC, AG, AH, AI, AE, AF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L

피고인은 무죄.

4.

피고인 M

피고인은 무죄.

5.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N

피고인은 무죄.

8.

피고인 O

피고인은 무죄.

9.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0.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1.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11.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3.

피고인 J 유한회사

피고인 J 유한회사는 무죄.

14.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을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