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17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부분

노조설립 관련 자료들은 F이나 피고인과 관계없이 F 노동조합의 초대위원장인 O과 초대 사무국장인 Q 등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전략회의'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들은 피고인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일 뿐 F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론에 근거하여 A와 B이 I 등 F 사측 관계자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들과 문건들을 작성하여 F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I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S(이하 'S'이라고 한다) 부분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관련 자료들은 S이나 피고인과는 관계 없이 'V'(이하 'V'라고 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전략회의'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들은 피고인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일 뿐 S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론에 근거하여 A와 B이 T 등 S 사측 관계자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들과 문건들을 작성하여 S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T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환송판결의 확정력

피고인이, 환송전당심이 뒤에서 보는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상고이유로 주장함에 대하여(공판기록 제3345면), 환송판결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B의 F과 S 관련 각 방조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 바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인 A의 각 방조로 인한 부분과 일죄(판시 동일 회사 관련 부분 상호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시 다른 회사 관련 부분 상호간)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B의 F과 S 관련 각 방조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인 A의 각 방조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전당심과 같이 판단하되, 환송판결이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밑줄, 굵은 글씨 및 (a), (b) 표시와 '(는), (가)'등 부가적 조사는 판단의 편의를 위해 당심 추가)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하고, 위 각 조항 중 심판대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이라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은 같은 법 제90조 및 제94조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각 조항 중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위헌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원심판결 중 B의 F 과 S 관련 각 방조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