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6. 27.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9. 11. 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법원 2019초기147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