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근로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