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노4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법원 사건검색, 2017고단301 판결문, 2017-951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