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가단2262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원고 H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각 2023. 1. 13.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준일'란 해당 원고별 각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1년, 2013년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년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임금협정을 순차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왔고, 2018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은 2015년 임금협정보다 5,000원 인상한 1일 130,000원 내지 149,500원으로 정하였다. <1> <2> 2015, 2018년 임금협정의 그 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기본급(주휴수당 제외)·근속수당·승무수당을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해당 금액 비율 상당액만큼 각 증액시켜 계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정당한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재산출한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2015,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수년이 지나 운행환경이 변화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이나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납금이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음에도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 금지 규제에 막혀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어도 택시운송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감소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로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액관리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당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게 되면, 고정급 인상으로 임금안정성이 높아져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구조가 단순해지며 투명성이 제고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의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체의 비용 상승, 최저임금 인상 시마다 노동쟁의 발생 가능성, 성과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단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국회는 이 사건 특례조항 도입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등 긍정적 입법 효과를 더 우선시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특례조항 도입 당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회사 경영 상황이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 구조상 매년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와 같이 고정급을 인상하는 것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택시 회사의 입장에서 택시운전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수입(= 사납금 상당액 +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일정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정급 증액이 가능하도록 초과운송수입금을 대폭 줄이고 그만큼 사납금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신설된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겉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규범적으로 택시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사이에 '더 적은 시간 일하고 동일한 임금 구조 내지 임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합의가 아니라 오직 '동일한 임금 구조 내지 임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합의만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를 진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로 보기도 어렵고,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고정급 지급의 부담 때문에 택시 회사가 사납금액을 소폭이라도 증액한다면 사실상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사납금조차 벌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은 시간을 두고 점차 증액될 수밖에 없고, 미리 고정급을 증액해 둔 택시회사라도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한 시차는 있겠으나, 언젠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적법의 외관을 만드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의 침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

2)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8년 임금협정으로 종전 1일 6시간, 주 36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현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공차시간, 영업시간,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사업자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고, 택시의 배차시각 및 반납시각 사이에서 통상적인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을 위한 시간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법인 택시의 2013, 2015, 2016년 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9시간[= 21.58시간(= 1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24원)/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1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이어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2,400원에서 3,000원으로) 후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2018년에도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겠으나,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비추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증액하고 사납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벌 수 있는 시간으로 추산된다고 하여 그 시간 범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앞서 살핀 피고의 2018년 사납금인 1일 139,750원[= (130,000원 + 149,500원)/2]에 위 2016년 기준 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을 적용하면 9.14시간(= 139,750원/15,276원)이 되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을 근무하여서는 계산상 사납금 납부조차 불가능하다.

(3)

최저임금이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상당액씩 계속 상승한 데 반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임금표준산정예시표의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의 합계액인 2015년 1,103,974원, 2018년 1,111,945원으로서 연 평균 0.24%, 1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표준산정예시표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의 합계액인 2015년 1,195,920원, 2018년 1,204,206원으로서 연 평균 0.23% 각 인상되는 데에 그쳤다.

(4)

K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에서 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택시업계 상황이나 그 협상과정에서 노사 간에 고려되었을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수치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니 초과운송수입금을 버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반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증액.사납금 감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는 길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단체협약 실효의 경우에 관한 일반 판례 법리와 임금협정이 가지는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 소정 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이상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E의 경우 2018. 10. 1. 재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입사 당시 시행되었던 2018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입사 시점이나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 위 원고의 위 입사 후 기간에 대하여도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가)

관련규정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3>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 또는 15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또는 150시간)/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 365일/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 181.07시간[= 위 1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07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5일/7일 ÷ 12)]이 된다.

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1)

계산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급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최저임금의 계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각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 155시간, 2019. 1. 1.부터 181.07시간(2019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다만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이 2019년 이후에도 주휴시간을 반영함 없이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일수'의 방법으로 월별 최저임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3)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부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 월별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 중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보조금, 승무수당(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근무하면서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야간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야간근로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등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원고들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없으나, 원고 B, 원고 C, 원고 E(2017. 7. 28. 퇴직한 부분), 원고 H에 대하여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도 각 성실수당, 상여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발생한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월별 최저임금액(=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일수) - 월 비교대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한다].

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 산입항목 원고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본급, 근속수당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산정되어 온 사실, 승무수당이 승무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당액만큼 위 각 급여금액을 증액한 후 산출한 통상시급('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그 금액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가)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수정된 통상시급 × 월별 야간근로시간 × 0.5 -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

[수정된 통상시급] = [(기본급 - 주휴수당<4>)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기본급 - 주휴수당)/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근속수당/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승무수당/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5> ○ [월별 야간근로시간] = 임금협정서의 임금기준예시표상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 × 월 오후 근무일수 나) 위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야간근로

간근로시간 × 0.5 -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

[수정된 통상시급] = [(기본급 - 주휴수당<4>)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기본급 - 주휴수당)/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근속수당/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승무수당/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액)]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5> ○ [월별 야간근로시간] = 임금협정서의 임금기준예시표상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 × 월 오후 근무일수 나) 위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출 결과는 별지3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마.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미지급액의 산정

가)

앞서 살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정된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 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 [퇴직금 미지급액] =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기지급액 나) 위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출 결과는 별지4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이를 통해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손실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을 구하는 것으로서,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인 점,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 원고들에 대한 별지2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3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별지4의 퇴직금 미지급액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각 기재일부터, 1 원고 A, 원고 H에 대하여는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연이율인 연 20%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원고 A, 원고 H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원고 H의 위 인정범위 내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원고 H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