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D, I의 각 청구와 원고 A, B, C, E, F, G, H, J, K, L, M, N, O, P, Q, R의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1년, 2013년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5년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임금협정을 순차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왔고, 2018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은 2015년 임금협정보다 5,000원 인상한 1일 130,000원 내지 149,500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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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2018년 임금협정의 그 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4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4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표 중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5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5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금액표 중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5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금액표 중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 임금협정 이전에 정해졌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이 위 정당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적용된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들의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3>. 원고 E은 2011. 10.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2,671,4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중간정산을 하였는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위 정산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 B, C, J, L, M, N, O, P, Q, R은 퇴직 후 재입사를 하였던 기간들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위 공백기간 이후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었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노동조합과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②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③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는지와 같은 사정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그러한 사정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단지 위와 같은 합의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논리필연적으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 제정 당시 택시운송업계의 수입구조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었으므로, 별도로 경비절감이 기대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됨에 따라 사납금 인상도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입법된 취지와 관련 법규에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점차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약 8년 5개월이 경과한 2018. 1. 26.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사이에 위와 같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황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 다른 점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 제정 후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3. 10. 12.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요금의 변경거리와 시간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변경되는 한편,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지역 외 할증(이른바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2015년경부터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2016년 서울법인 택시의 1일 결제건수가 2.7건 감소하고, 1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으며,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4,145원에서 15,276원으로 1,131원만큼,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행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었다. 이처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한편 위 기간 LPG 충전소의 평균 공급단가 하락, 운행거리 단축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대당 운송원가는 감소된 반면, 운송종사자, 즉 택시운전근로자 감소현상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별 택시 보유대수도 감소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매출액인 운송수입이 감소되었다.
나아가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T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U연맹 V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다음과 같이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내용, 즉 사납금 인상 제한 또는 감액, 기본급 인상, 연료 지원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뤄진 점, 최소한 2013년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렵까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근무시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례조항 제정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렵까지 서울특별시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며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이를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의 체결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사납금 인상 억제와 더불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서울특별시는 피고를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상황 변화,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거리 감소, 근무시간 감소, 운송수입금 증가 등 근무형태, 운행시간 변화와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중앙임금협정의 내용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동기, 내용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비하여 사납금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은 제한된 점,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 근로자들로서는 시간당 고정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이 동결됨으로써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고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늘어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었던 점(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도 그러한 측면이 유리한 면이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도 높아져야 하고, 이에 따라 시간당 고정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고정급 총액이 증액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생기는 점, 최저임금법과 이 사건 특례규정은 단순히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달리 당시 입법자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던 점<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고,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쉽사리 무효화되어서는 안된다.
앞서 본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변화에 비추어 보면, 사납금이 동결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되고,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 수입금을 더 획득하고자 추가 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줄어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식을 취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는 대신 이로 인하여 사납금 증액을 막게 된다면, 그러한 합의가 반드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납금을 감소시키거나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 동안 얻은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은 스스로 취득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바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 추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입증되었거나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사납금 제도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확산되었거나 가중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함으로써, 고정급 증액으로 사납금 지급에 대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부담감을 경감해 주는 것은 어려워지는 대신, 사납금 금액 자체의 증가가 억제된 측면도 존재하고, 피고가 전액관리제에 의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근본 원인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례규정 자체가 사납금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가 전액관리제에 의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고집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D, I,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부분 목차에서는 ‘이 부분 원고들’이라 한다)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이 아닌 일, 주,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2018. 12. 31. 이전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최저임금법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② 2019. 1. 1.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소정근로시간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고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30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이 사건에서는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하는바, 이를 ‘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별 비교대상 임금’의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예비적 청구 대상 원고들은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을 2018. 12. 31. 이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의 방법으로, 2019. 1. 1. 이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각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산정방식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방법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기본급, 성실수당, 만근수당,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코로나수당, 주차수당, 보조금,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으며,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이 부분 원고들 별로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 원고들 별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원고 D, I, G, M,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부분 목차에서는 ‘이 부분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미지급액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부분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위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액은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기 지급액’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에 대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출한 결과는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 원고들 별로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위 계산 방식에 관하여 다음 각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다툼은 없다.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 가운데 원고 E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E의 계속근로기간은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 가운데 원고 B, C, J, L, N, O, P, R의 경우, 퇴직 후 재입사를 하였던 기간들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위 공백기간 이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원고들의 전체 근무기간에 비하여 일부 공백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은 각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해당란 기재 기간 동안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별로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기준일’란 기재 각 해 당일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D, I의 각 청구와, 원고 D,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9039
판결선고
2023. 12. 19.
별지
각주1) {6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 만근 25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4시간 3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인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4) 이후 2019. 8. 20.에 이르러서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서울에서의 시행일 2021. 1.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